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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재학생★2024-1학기 수강허용확인서 제출 및 분반운영안내 2024/02/19

공과대학 RC 행정팀 2024/02/19 추천 0 / 신고 0 조회 : 2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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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are.hanyang.ac.kr/surl/qdLB

내용 수강허용확인서란?
-수강신청 실패 및 이수제한 과목 수강 희망 시 교수님께 별도의 허락을 받아올 경우 예외적으로 수강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.
-Adventure Design1, 건축융합설계1 과목은 분반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수강허용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과목의 증원 및 수강관련정보는 3. 분반수업운영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
1. 수강허용확인서 제출기한
3/5()~3/11() 10:00까지

2. 수강허용확인서 제출방법
2-1) 담당교수님께  e-mail로 수강가능 여부 문의
- 구체적으로 작성 (이름, 학번, 학년, 소속학과, 요청과목, 수업번호 반드시 포함)
2-2)붙임 수강허용확인서 작성
2-3)학과이메일 ( hyare@hanyang.ac.kr ) 제출 (교수님 메일 캡처 후 수강허용 확인서 첨부) 3/5()~3/11() 10:00까지 10:00까지

* 행정팀 메일 발송시, 메일 제목 : 2023-1학기 수강허용확인서 김한양 제출
* 수강확인 : 3/12() 15:00시 이후 본인 HY-in에서 수강신청 내역 반드시 확인(미입력시 행정팀으로 연락주세요)
* 위 허용 심사방법은 건축공학부 전공과목만 해당됩니다. (이 외의 과목은 설강 학과에 문의/ 교양과목 절대 불가)
* 분반 과목은 수강허용확인서 제출 불가.
* 이수제한이 풀리거나 잔여석이 있는 경우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

3. 분반수업운영안내
설계반 및 커리어개발 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선택권 보장과 반별 균일한 수업 질 유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설계반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.

3-1)수강관련 규정
- 반별 균일한 학생 분배를 위해 수강 정원을 학년 재학생 수를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설정해 운영  

- 수강신청 시 별도의 수강허용확인서 발행을 허용하지않음
) 설계 A,B,C,D반 개설 시 희망 A반의 수강인원이 만석일 경우 A반 교수님께 수강허용확인서를 받아 해당 반을 증원해 수강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. 잔여석이 남은 B,C,D반으로의 수강만 가능합니다. (B,C,D반 역시 만석일 경우 3-2)증원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반 인원을 증원합니다. 따라서 해당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 수강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)

- A반으로 수강신청 한 상태에서 반의 이동을 위해 B반 증원신청 금지.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의 경우 ~3/5() 13:00까지 증원신청 필수.

- 설계반 특성을 고려해, 교강사가 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반 이동 조율 가능 (학과차원에서의 강제적 반이동은 x)

- 1,2학기 동일 교수님 수강 불가: 1학기 자유롭게 수강신청, 2학기때 동일교수님 수강신청 할 경우 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1학기와 2학기에는 다른 교수님 반으로 수강신청해야합니다.
* 1학기와 동일한 교수님께 수강신청한 내역이 확인될 시 학과에서 임의로 수강반 조정할 예정


3-2)증원관련 규정
- 설계반의 증원은 A,B,C,D반의 수강인원이 모두 만석임에도 해당 설계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만 가능합니다.

- 증원절차: 3/4() 17:00기준 A,B,C,D반이 모두 만석인 경우 -> ~3/5() 13:00까지 hyare@hanyang.ac.kr'설계반 증원요청' 이메일을 통해 증원요청(이름/학번/수강희망과목포함) ->3/6() 14:00 정각에 4개반 모두 1명씩 증원됨(미수강신청자 선착순 희망반 선택/미 수강신청자가 4명 이상일 경우 4개반 각2명씩 증원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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