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사정 시기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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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1학기 2학기 진행내용
1 졸업사정 시기 7월중 1월중 대학원 교학과  
2 학위수여자 확정 7월말 1월말 ① 대학원 교학과
② 학과 사무실
③ 대학원 교학과
졸업자, 수료자, 학업연장재수강자등을
재 확인 후 확정 처리함.
3 학위수여식 8월중 2월중 대학원 교학과 한양대학교 교내 올림픽체육관

졸업사정 기준

다음과 같은 졸업사정 기준을 갖춘 자는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음.

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·박사학위
통합과정
구분
등록 4기이상 4기이상 6기이상 학칙 제19조
이수학점 교과학점 22 34 52 학칙 제27조
- 인정학점포함
- 배당학점 모두 충족 <졸업학점, 전공학점, 공통선택(교양), 타전공(일반)선택>
연구학점

5

연구선택(3)
석사논문연구(2)

4

박사논문연구1(2)
박사논문연구2(2)

7

연구선택(3)
박사논문연구1(2)
박사논문연구2(2)

- 석사논문연구, 박사논문연구1, 2 성적표기 : Pass
평균평점 3.0이상 3.0이상 3.0이상 학칙 제40조
- 인정학점 과목의 평점 제외
- 연구필수(석사논문연구, 박사논문연구1,2) 과목의 평점은 평균평점에서 제외
선수과목 이수완료 이수완료 이수완료 학칙 제30조
- 성적표기 : Pass
- 평균평점에서 제외
외국어시험 합격 합격 합격 학칙 제35조
시행세칙
제7조~12조
- 제2외국어 합격 포함
종합시험 합격 합격 합격 학칙 제34조
시행세칙
제 13조~20조
연구계획서 입력 완료 완료 완료 시행세칙 22조
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 합격 합격 학칙 제34조~45조
시행세칙
제21조~31조,
34조~46조2
논문 온라인본 제출 완료 완료 완료 시행세칙
제32조~35조
- 반드시 논문 온라인본 "제출확인서"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제출
2000학번부터 입학 후 7년이내 입학 후 9년이내 입학 후 9년이내 학칙 제11조
- 휴학기간 제외